KB금융도 개선 필요 “후보 정하고 기준·방식 등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시동에 경고등을 켰다.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령제한을 검토하는 건 축구 도중 ‘룰’을 깨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김태오 회장이 3연임을 도전하기 위해서 연령제한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만큼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후 백브리핑을 통해 “DGB금융에서 연령제한을 다른 금융사 수준으로 높이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절차 시작된 상황에선 룰을 중간에 바꾸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김태오 회장의 3연임에 걸림돌로 '연령제한' 규정을 들고 있다. 김 회장이 임기 중 호실적을 내놓고도 이로 인해 연임 도전을 하지 못할 수 있는만큼 이사회에서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1954년생으로 만 68세다. 3연임 도전을 위해서는 만 67세로 묶여있는 규정을 만 70세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이 첫 선임때와 달리 연임, 3연임할때는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첫연임과 3연임 등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을 가져가서 봐야하며,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 각 사별로 맞는 솔루션을 내야하는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기 회장 선출을 완료한 KB금융의 승계절차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KB금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대상이나 다른 군의 절차보다는 잘 하려고한건 맞다”면서도 “절대적으로 보면 선임절차기간이나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을 대상확정 후 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등 여러 금융사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기준을 정하고 후보군 검증절차가 이어지는 점도 예로 들었다. 그는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을 미리 정해서 CEO 후보군에 들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돼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KB금융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감독원에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베스트프랙티스 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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