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민사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원은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2심에서는 항소 이유서에 1심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와 새로운 입증 취지 등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등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당사자인지 혹은 제3자인지를 구별해, 제3자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증거조사 필요성을 심사하고 제3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회 정보를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 실무편람을 발간해 각급 법원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며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에 활용되면 1ㆍ2심 심리가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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