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내 전역에 수도 요금 4만1000여건, 57억 1200만원이 중복으로 수납돼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1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 다수 수용가 은행 계좌에서 8월 사용분(9월 말 납기분) 수도 요금이 두차례에 걸쳐 빠져나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일 출금된 수용가는 수납 완료 대상인데도 10일에 요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며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수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월말 또는 20일 납기 중 월말 납기를 선택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용가에서 이중 수납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가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단위로, 아파트는 1개 수용가로 분류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약 4만1500건, 57억1200만원이 이중 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은행에 대상을 통보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가급적 이날 중,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환불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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