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됐다.
11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사기죄, 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광주 서구청 직원이기도 한 A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들 모두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해 3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다른 브로커 2명을 먼저 기소했다.
경찰은 브로커 2명이 피해자 1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명에게서 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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