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 전 특검 “대장동 사업대가 금품수수 사실 없어”
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클럽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파생된 ‘50억 클럽’ 사건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 연다.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 대지와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 실현이 무산되면서 약속된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본다.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딸 박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 걸쳐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11억원도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2016년 12월~2021년 7월)로 공직자 신분 시절인 점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에서 실제 청탁 여부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억원과 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등도 특혜성 금원으로 의심하고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전후로 권 전 대법관에 사무실을 집중 방문하는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골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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