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42명→올해 8월 1059명

올해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 A씨. A씨는 2020년에 2개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1년 한 달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벌금 400만원을 내야했다. 고깃집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취업’이기 때문이다.

취업원칙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 5년사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8월까지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시간제 취업 원칙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은 10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42명에서 2019년 852명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5명, 40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2년 948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에 따라 주중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 시간제 취업 원칙을 위반해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하상인 행정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근로 시간을 맞추려면 일정한 성적이나 출석요구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다”며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있다”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해진 조치는 체류를 허가해주는 범칙금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대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20년 90.11%(410건), 2021년 84.03%(342건), 2022년 88.92%(843건), 2023년 8월까지 82.25%(871건)을 기록했다.

반면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조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적발 건수 대비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내린 경우는 2018년 26.82%(강제퇴거 193건·출국명령 6건)에서 2023년 8월 17.37%(강제퇴거 128건·출국명령 56건)로 감소했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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