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 후 돌변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B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다.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기 차에 태워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초래한다"며 "A 씨는 B 씨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 씨는 D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 "D 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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