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돌며 건빵등 강매 거부땐 무시하냐며 행패…공갈·영업방해로 징역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노래방과 음식점 등을 돌아 다니며 건빵과 비누 등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갈ㆍ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2014년 2월께 서울 중랑구의 정모(53ㆍ여)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 건빵을 팔려고 시도했다.
정 씨가 이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 씨는 “지금 장애인 무시하는 거냐”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증 내놔라. 도우미 장사하는 것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정 씨는 이에 겁을 먹고 결국 시가 500원 상당의 수세미를 3000원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이날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노래방과 미용실, 의류매장 등을 돌며 총 7만9000원을 갈취했다.
김 씨는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강매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과 위협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로 생계를 유지하려 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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