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근 해당 업체에 ‘자율규제 강화’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해 허위 광고 등을 유통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9일 카카오와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카카오와는 이번 주중 유력인사 사칭 문제 대응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일 뿐 사칭을 방지하거나 업체의 규제를 강제할 수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시작이 팽배하다.
유력인사 사칭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꼽힌다.
주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사인 메타에 신고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정보들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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