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9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를 꺼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7분께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야시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한 입주민이 말리자 흉기를 꺼내든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흉기를 꺼내 들자마자 주변에 있던 입주민이 바로 제압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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