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선심사 대상에 9개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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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8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광역 55건, 기초 39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으며, 1차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광역 9건, 기초 8건 등 총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예선에서는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부산시의회), 저층거주지 재생사업 구역내 집수리 지원사업(인천과역시 중구의회), 돌봄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등이 호평을 받으며 9건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7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동개최로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유대감 형성, 다양한 의견수렴이 기대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