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까지 직장가입자에 포함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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