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중투심‘조건부 통과’… 조건부 이행 및 사업 본격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경계에서 옛 대전부청사가 살아났다.
옛 대전부청사 보존과 활용사업은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조건부’로 가결됐다.
이로써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건부는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제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실시설계를 오는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해 매입 예산 확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지난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오는 2024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지역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철거 위기의 옛 대전부청사를 구하고,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대전 근현대건축유산 전수조사도 조속히 종료해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고민하는 시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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