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전주 주민 3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총 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구민들은 18만-46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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