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가막만·고흥 나로도 해역 일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 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와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면적 8586ha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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