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청조 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