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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