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시장 41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26일까지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행사 기간중 중앙신시장 내 41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환급 부스는 중앙시장4길 20에 위치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시는 환급 대상을 국내산 수산물로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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