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포항시민단체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을 강타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가 5년여간 기나긴 재판 끝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년15일 규모 5.4 포항지진에 이은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으며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이다.
소송을 낸 지 5년 1개월 만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로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함으로써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소송이 예상된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멸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른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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