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돈 뜯으려고 성폭했당했다는 말을 지어냈다”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친구 소개로 만나 어울리던A(당시 17세)양과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A양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양은 손과 발로 김씨를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소리를 질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뒤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잡아뗐고,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너네 아는 친구 A야”라고 피해자 이름을 적시하며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 원래 이런 애야?“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던가” 등의 내용을 심한 욕설과 함께 올렸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의 구조 등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김씨를 무고할 만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워 A씨를 성폭행 하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게재하나 글은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며, 표현도 매우 자극적이고 모욕적이어서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명예훼손까지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A양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A양을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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