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방안 발표

국가 재난 피해자 위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2001년 이전 30년된 분묘, 지자체장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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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업계의 반대로 미뤄져 온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한다.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고, 30년 이상된 분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 개선

복지부는 지진 등 재난 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을 법으로 정한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묘지 면적 변경과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연 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도 개선한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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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