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가 2배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유입을 유인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 할 때 면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월평균 27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74만명으로 늘었고,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늘었다. 10월엔 125만명 가량으로 잠점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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