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을 비롯해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방진 마스크 65만여 개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올겨울 예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옥외 작업자는 2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나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옥외 작업을 조정하거나 줄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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