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금 조기 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면제 조기상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여기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 포함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대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대충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 804점 이하인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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