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계자번호가 적인 청첩장을 돌렸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김성 장흥 군수에 대해 재수사가 실시된다.
3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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