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회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 전화 걸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240만원 가량 갈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전국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를 받아낸 30대 A씨가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2회에 걸쳐 전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횟집에는 ‘가게에 방문해 회를 먹었는데 식중독과 장염에 걸렸으니 병원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고 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식으로 겁을 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부산의 한 횟집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다. 해당 음식점 점주는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7만원을 보내줬고, 이외 음식점들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A씨는 24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
송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해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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