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의 ‘후반전’이 오는 1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14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때마침 청와대에서도 14개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16개 법안만 지난 연말에 처리되고, 나머지 14개 법안은 계류되어 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해서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2일 새해 월례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가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ㆍ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ㆍ관광진흥법ㆍ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의 초석”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딩 펀딩법도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며 야권에선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법안을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1월12일까지 상임위를 가동하자”고 말하기까지 했다.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걸기를 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절실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야당을 설득시킬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수용하는 정도다.
박수진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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