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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