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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