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쳐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골정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법원에서는 스쿨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 치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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