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 경찰의 인사 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 청탁 과정에서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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