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
2인 가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가입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1인 가구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인 가구부터 적용되는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서금원의 설명이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입신청은 여러 개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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