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시위 참여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2부 (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가 확정됐던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포고령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위는 전두환 등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행위였다”면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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