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했지만 기각
대법원 “재항고 이유 없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1심 선고를 늦추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전략이 한 달 만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접수 3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두 달간 멈춰있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도지사 방북 비용, 경기도 몫의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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