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승용차 등록,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시 채권 매입 면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면서 올해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약 500만명이 총 4260억원의 부담이 줄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이 자동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할 채권 매도 비용이 연 400억원가량 줄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맺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행안부는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매도 비용이 연 6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해 자동차 구매자 등 384만명이 연 38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 한 해 500만여명이 총 4260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해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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