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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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며 신도를 십여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거나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B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