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전문직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한 재미교포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을 활동한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외국 의료기기 회사 지분투자를 하라고 속여 여동생인 공범과 함께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했다.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것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였다.
유학비용이나 투자비로 받은 비용은 자신들의 자녀 교육비, 생활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피해자 측 영주권 취득비용이나 유학비로 썼다”면서 “투자비도 실제 회사 토지구매 비용으로 써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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