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며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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