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임세준·이상섭 기자] (왼쪽 사진)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법 촉구 브리핑을 가지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