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수감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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