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협약
이상일 시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인간의 존엄성 지킬 수 있을 것”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이번엔 장례식장의 협조를 받아 공영장례를 실시하는 정책이 용인에서 도입됐다.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사의 장례를 치루기위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마지막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장례문화를 찾아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서에 서명한 6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용인특례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레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지난해 총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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