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다이빙 하는 고객을 다치게 했다면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경부터 호텔 내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
재판부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채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사전에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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