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구매한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담양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구매 한도 상향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 달간 진행하며, 카드(모바일)는 50만 원으로 유지,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전용 모바일 앱인 '착(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의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환전 내역을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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