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양도, 무등록 중개 등 대상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사무소 내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뒤 형사 입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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