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소송업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법무 담당자가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건설회사 법무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5억2000만원 상당 채권 관련 소송에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본사 근무자로부터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이를 보고하지도 않고, 답변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회사는 결국 소송에서 졌다.
재판부는 “법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사에 발생한 피해 중 일부를 보상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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