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만6000명, 피해액 1조4000억
허위·과장 광고
기본적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
위와같은 홍보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4000억원대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오늘 구속 기소했다.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C(40)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90%를 특정인에게 몰아서 투자했고, 직원 대부분이 홍보, 웹디자인 등 고객 유인 업무에만 투입됐다. 핵심 업무인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인 일탈도 드러났다. 최고운영책임자 D씨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삿돈 3억6843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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