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만 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4년 1월 말 기준) 총 2만 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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