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4개월
2심 징역 1년 2개월
하급심, 모든 전과에 특가법상 상습범 적용
대법, “절도·강도 구별해서 계산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같은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절도 전과와 강도 전과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도 전과와 강도 전과를 구별해 양형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의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A씨의 모든 전과를 상습범으로 계산해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2007년부터 ‘실형 선고→출소→재범’ 생활을 쳇바퀴처럼 반복했다. 2007년에 절도죄로 징역 3년, 2012년에 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엔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에 출소했지만 이번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불과 1년 9개월 만의 재범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의 한 대학교 과방에서 학생들의 지갑에 있던 현금, 이어폰 등을 총 8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하는 것) 기간 중의 재범이었다.
하급심(1·2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7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약간 줄여줬다.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 처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특가법은 형법상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강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절도 전과 3회, 2018년 강도 전과 1회를 모두 합해 특가법상 상습범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강도’ 전과를 상습범 계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 취지는 같은 죄를 3회 이상 번복 범행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는 뜻으로 봐야한다”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동종의 범죄(절도 또는 강도)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모든 전과를 특가법상 상습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번째 재판에서 다소 감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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