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2월 2일까지 모두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신청은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방문 신청해도 된다.
선납 신청자에게는 할인 비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준다. 전년도 선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매도일이나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시민의 자동차세 선납은 지난 2011년 3만9291건(전체등록차량의 11.9%), 2012년 4만6160건(13.8%), 2013년 5만1881건(15.4%), 2014년 5만7593건(16.8%)으로 매년 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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