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역량을 면밀히 상담하는 등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의 시설 퇴소 전 이뤄지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립역량 상담 후에는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와 달리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와 자립 지원을 다각적으로 살핀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는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게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를 지원한다.
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난해 8∼12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700명(응답 487명)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이었다.
다만,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건강 상태 확인을 포함한 자립역량 조사, 자립 체험 기회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 유형·건강 상태·소통 능력·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